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지원법 시행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와 절차를 담고 있다.
사업재편 신속 추진 위한 인허가 및 환경기준 특례
시행령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 신설 시 설립등기 완료 전에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화학물질 등록에 있어 신설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두어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법인 분할로 인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배출기준 변경 시 불가피한 경우 기존 허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특례 및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절차와 정보교환 사전신고 요령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됐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감면과 고용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정부와 업계, 나프타 수급 안정화 총력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 및 생필품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차질이 없도록 원료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민 생활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이번 시행령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 일정
석유화학산업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