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보험 의무화 내일부터 시행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무보험 배달 원천 차단과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배달 사업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현장 인력 운영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 보장 범위와 확인 절차 명확화
시행규칙 개정안은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지고,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보험 가입 여부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하며, 확인 주기는 보험기간 만료 전 재확인과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로써 행정 절차의 통일성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미가입 시 배달 불가 및 계약 해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는 무보험 배달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하여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입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배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