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막는 종합대책 시행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예방 위한 종합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국내 이주노동자 110만 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주노동자는 산업현장의 중요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폭행, 괴롭힘, 부당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언어 장벽과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이다.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익명 신고 활성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포착하고, 확인된 사안에 대해 신속한 감독과 권리구제를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며, 조사 결과는 지도점검 및 감독과 연계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언제든지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6월 중순부터 모집하며, 현장의 위험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지방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선제적 감독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
현재 전국 150곳에서 진행 중인 정기 감독에 더해,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 100여 곳을 추가 실시한다.
익명조사와 외국인 인권리더를 통한 사전 모니터링으로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하며, 지방노동관서, 지방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및 현장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례 감독과 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신고·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공인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한다. 다국어 상담원과 연계해 상담과 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 추진
인권침해 근본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확대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고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통과 갈등관리, 인권보호 특화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게는 이주노동자 인권존중 필요성과 유의사항을 담은 권익보호 안내문을 분기별로 정기 발송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도 실시하며, 민·관 공동캠페인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법·제도 개선 통한 인권침해 예방과 재발 방지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였을 때 원활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지원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권창준 차관의 강조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권익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