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2주기, 정부 추모·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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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2주기, 정부 추모·지원 현황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부의 추모와 지원 현황

202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일부 언론에서 "울음을 멈추게 하라"며 법과 추모 공간이 부족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국회와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권고한 세월호 참사 관련 32건의 권고사항 중 28건을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도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모 공간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2016년 인천 가족공원 내에 '인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을 건립하고,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목포의 '(가칭)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 진도의 '진도항 추모시설', 안산의 '4·16 생명안전공원' 등 여러 추모 시설을 세월호 유가족 단체, 4·16재단,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의 아픔 치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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