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 요건 완화와 투명성 강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정상화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토지 확보 요건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업무대행사의 등록제와 공사비 검증제 도입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주택조합의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문제를 개선하고,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과 공사비 검증 강화
업무대행사는 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엄격한 기준을 갖춘 업체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또한,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에 세부 산출 근거와 증액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사비 분쟁을 예방합니다. 경쟁입찰도 의무화하여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조합원 권익 보호와 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
조합은 자금 인출과 사용 내역,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보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이 제한됩니다. 정보 공개 대상 자료도 구체화하고 회계 감사도 확대하여 불투명한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합니다. 조합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총회와 전자 의결을 도입하고, 대리인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또한,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 정족수를 강화합니다.
부실 조합 적기 해산과 사업 완료 조합 신속 해산 유도
장기간 정체된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이나 중도 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하여 부실 사업을 적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사업 추진 실태를 반기마다 제공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조합 운영 상태를 전수 점검하고, 위험도가 높은 조합에 법률 자문과 출구 전략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상 운영되지 않거나 토지 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인가 취소 권한을 강화합니다.
법률 개정과 후속 조치 계획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상반기 내에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고, 하위 법령과 표준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며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기존 조합도 완화된 토지 확보 요건을 적용받는가? 개정 시행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조합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협의양도 토지소유자는 주택 소유 요건 없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가? 사업지 내 2년 이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 소유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업무대행사가 등록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나 제재가 있는가?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계약은 유지되나, 신규 계약이나 갱신 시에는 등록된 대행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 조합 단독 시행 허용 시 기존 공동시행 조합은 어떻게 되는가? 기존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총회 의결을 통해 공동시행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총회 도입 시 현장 총회는 폐지되는가? 온라인 총회는 보완 수단으로 현장 총회와 병행 개최가 원칙입니다.
- 모집신고 단계에서도 전담 지원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 필요 시 사업성 분석, 회계·법률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구는 법률 근거 마련 후 본격 가동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