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2주택 제외 기준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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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2주택 제외 기준 확대 논란
2026년 8월 11일,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할 때, 이들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60㎡, 6억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85㎡,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중과배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은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할 경우 시가 약 13억원에 해당하며, 30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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