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아파트 2주택 제외 기준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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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아파트 2주택 제외 기준 확대 논란

非아파트 2주택 제외 기준 확대 논란

2026년 8월 11일,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취득할 때, 이들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면적 60㎡, 6억원(수도권 기준)에서 최대 85㎡, 9억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가 전혀 결정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중과배제 특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은 현실화율 69%를 단순 적용할 경우 시가 약 13억원에 해당하며, 30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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