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임박

국내 첫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준비 완료
2026년 4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내 우량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이 공식 허용됐다. 이 시행령은 4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금융투자업규정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등도 함께 정비되어 이르면 5월 22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될 전망이다.
단일종목 ETF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현재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서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을 기초로 한 ETF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는 분산투자 요건 등 규제로 인해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은 다양한 ETF 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유인을 높이며 투자자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국내 우량주식 중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양한 ETF 상품 개발과 투자자 보호 강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도 개정되어, 기존 주가지수 위클리옵션에 더해 개별주식 및 ETF 기초 위클리옵션 상품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4개 종목의 개별주식 위클리옵션 상품이 6월 29일 상장 예정이며, ETF 위클리옵션 상품도 하반기 중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ETN 투자 시 기존 1시간 사전교육에 추가 1시간의 심화 교육이 의무화된다.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도 동일한 심화 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내외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1000만 원 기본예탁금 규정도 확대 적용한다.
상품 표기 명확화와 투자자 유의사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감안해 'ETF' 명칭 사용에 제한을 두고, 상품명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특징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심사 시 주요 위험요인과 손실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독특한 가격 구조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손실 감내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