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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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주유소 사용 제한 논란
2026년 4월 21일, 채널A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보도들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유소 역시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특히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의 주유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정작 기름을 넣는 데는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 산하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주유소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매출을 올리는 주유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안부는 만약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도 일괄적으로 지원금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영세 주유소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주유소에만 집중될 경우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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