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 단속 결과 발표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23일,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되었으며, 위법 의심행위는 총 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이나 증여,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증가할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광명, 의왕, 남양주 등 경기 9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조사 결과,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의심 사례가 99건,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일과 다르게 신고한 의심 사례가 19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은 의심 사례 4건과 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사례 1건도 적발되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했다. 이들 거래는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되어 허위신고 및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이 요구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1644-9782)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위법 의심 사례
- 특수관계인 주택 거래대금 대여 시 차용증 미작성 및 적정 이자 미지급 의심 572건
- 개인사업자의 기업 운전자금 대출 후 주택 매수 의심 99건
- 실제 거래금액 및 계약일과 다른 신고 의심 191건
- 중개보수 상한 초과 수수료 수취 의심 4건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회피 위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심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