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 중심 법안 국회 통과

장애인 권리 중심 법안 국회 통과
2026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애 정의 확대와 권리 보장 강화
이번 법은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간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며, 장애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환했다. 이는 장애인의 존엄권, 평등권, 자기결정권, 참정권 등 기본 권리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 참여 권리까지 폭넓게 포함한다.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명문화
법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직업선택, 건강, 재활, 자립생활, 교육, 이동·접근, 지식·정보 접근, 문화향유, 예술활동, 체육활동, 관광·여행·여가활동, 사법접근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방식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과 시설 거주 시 소규모·전문화된 환경 제공을 규정했다.
정책 전달체계 개편과 국제 기준 부합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개별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돌봄 국가책임 강화 정책의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달체계도 구축했다.
향후 계획과 정부 입장
이번 법안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을 추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전환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