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앞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점검

6·3 지방선거 앞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광고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0일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선거철마다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및 후보자 홍보 현수막과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이에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과 옥외광고물법 적용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광고물에 옥외광고물법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지난 4월 15일 각 지방정부와 정당에 안내했다.
지침에 따르면,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당내 경선운동,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 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자율책임이 적용되어 옥외광고물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후보자 등이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6월 3일 선거에 처음 적용되며, 지침 시행 이전에 설치된 광고물이나 자율책임 대상 광고물은 처분보다는 계도를 우선해 안전관리와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둔다. 다만, 광고물로 인한 민원 발생이나 안전 위협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5월 4일부터 6월 2일까지 30일간 불법 광고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선거광고물 지침 준수 여부와 정당현수막 표시·설치 기준 준수 여부다. 시도와 시군구는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
규정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및 이동 설치 등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직접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문제는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