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의 지원금과 이자를 합쳐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가 모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4일부터 20일까지 이 사업의 신규 가입자 2만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월 30만 원 추가 지원, 3년간 꾸준한 저축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으로, 매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36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1440만 원과 최대 연 5% 수준의 적금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과 자산형성 교육 이수 필수
가입자는 만기 수령을 위해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저축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10시간의 자립역량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활용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책 대상 조정과 청년미래적금 도입
이번 모집부터는 정책 대상이 조정되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청년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된다. 이는 청년미래적금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로, 청년미래적금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3년간 본인 납입금에 대해 6~12%의 정률 지원을 제공하는 별도 제도다.
적립중지 제도 확대 및 금융교육 개선
청년과 지자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립중지 제도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이는 실직이나 질병 등 일시적인 소득활동 중단 시에도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오프라인 특강 중심에서 온라인 교육과 비대면 금융상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1대1 오프라인 컨설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과 선정 절차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청 전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관련 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한 뒤 8월부터 저축을 시작하면 된다.
정부의 청년 자립 지원 의지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 이하 청년의 자립을 돕는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