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엄정 적용
2026년 5월 6일 보도된 일부 언론의 "공정위, 설탕 담합 과징금 990억원 깎아줬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담합 사건 과징금 산정 과정
공정위는 이번 설탕 담합 사건에서 제당 3사의 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10.5% 이상 20% 이하인 구간에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과거에는 15%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특히, 법 위반 전력이 있는 CJ제일제당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1회 법 위반이 있었고, 가중치 합산이 2점으로 해당 구간의 하한에 해당하여 10%의 가중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피심인들의 조사 및 심의 협조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규정에 따라 최대 20%까지 감경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공정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 증거 확보와 사건 처리에 있어 협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감경·가중 조치
과징금 부과는 관련 매출액 산정,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조사 및 심의 협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과징금을 확정합니다.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제재 강화
최근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합에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을 기존 10.5%~20%에서 18%~20%로 조정
-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가중 가능
-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일관되게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최대 10% 감경 허용, 감경 폭 축소 및 요건 강화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경쟁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탕 담합 사건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