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특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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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특혜 감사

도로공사 전관단체 휴게소 운영 특혜 감사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부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도성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해 온 점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인 ㈜H&DE 간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성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

감사 결과, 도성회는 19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활동에만 집중하며, 정관에 명시된 고속도로 건설기술 발전 등 공익적 목적사업은 전혀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성회는 도공 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 머물렀다.

도성회는 퇴직자들이 납부한 회비를 전액 예금으로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했다. 자회사의 수익금 상당 부분을 매년 배당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8억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약 4억 원을 생일축하금 등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이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도성회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매년 약 4억 원 상당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와의 관계 및 운영 실태

자회사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 모두가 도성회 회원이며, 도성회 사무총장이 H&DE 비상임이사로 겸직하는 등, 도성회가 단독 주주로서 자회사 수익금을 셀프 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 운영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실 관리와 특혜 의혹

도공은 2025년 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를 투자해 리모델링하는 혼합민자방식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 운영사를 일원화하려 했다.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도공은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휴게소 운영권 입찰 관련 정보를 도성회 측에 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도공은 시범사업 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 등 투자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로 착공·시공 중임에도 공사비 검토나 공사진행 관리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20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 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H&DE에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 없이 6년 6개월간 임시 운영하게 하는 등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부의 조치 및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정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경부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이후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임의 시공을 방치한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 휴게소 운영권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은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 수십 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첫걸음이다.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을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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