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6000원 할인권 13일부터 배포 시작

영화 6000원 할인권 13일부터 배포 시작
오는 13일부터 영화 관람료를 6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권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450만 장 중 절반인 225만 장의 할인권을 우선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씨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Q)에서 온라인 회원 쿠폰함을 통해 1인당 2매씩 자동 지급된다. 영화표 결제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된다. 단, 각 영화관이 보유한 수량이 소진되면 할인은 종료되며, 미사용 할인권은 자동 소멸된다.
또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작은영화관, 실버영화관 등 다양한 영화관에서도 할인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누리집에서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스템상 불가능한 영화관은 현장에서 선착순 배포한다. 참여 영화관 목록은 13일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권 사용 시 1매당 60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후 관람료가 1000원 미만일 경우 최소 부담액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할인은 기존의 '문화가 있는 날', 장애인 우대 할인, 경로 우대 할인, 청소년 할인, 조조할인 등과 중복 적용 가능하다.
특히 매달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 할인과 중복 적용 시, 씨지브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기준으로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제휴카드 청구할인도 중복 적용되나, 통신사 회원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및 경로 우대 할인 대상자는 온라인 예매 원칙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한해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누리집과 앱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 전담 안내 창구(02-2135-2618)를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는 "이번 영화 할인 지원책이 국민의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고, 한국 영화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관객 회복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