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감경 논란 해명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감경 논란 해명
2026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보도된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감경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감경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공정위는 법령과 고시에 근거해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보도 내용과 공정위 입장
일부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에 명시된 이행강제금 감경 한도인 50%를 초과해, 1차 40% 감경 후 추가로 90%를 감경해 최종 94%를 감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행령이 일반적인 감경 한도를 50%로 규정하면서도, '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한 '이행강제금 고시'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시정조치 이행 노력, 기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 여부와 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기준과 다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례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대한항공이 다수의 시정조치 중 단 1개만 불이행했고, 불이행한 노선도 1개에 불과하며, 해당 노선에 대체항공사가 운행을 시작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선 구조적 조치 이행 과정에서 형식적 절차만 남아 위반이 발생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을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 건과 병합 심리 시 이행강제금이 1회만 부과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최종 산정했다.
공정위의 향후 법 집행 방침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례는 법령과 고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