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세금처럼 강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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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세금처럼 강제 회수

국가가 대신 낸 체불임금, 세금처럼 강제 회수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법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가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 소요, 그리고 낮은 회수율(약 30%)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국세 체납처분 절차가 도입되어 강제징수가 가능해졌으며, 회수 기간은 기존 290일 이상에서 158일로 대폭 단축되고 회수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체임 문제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인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는 그동안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회수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도급 사업 구조 내 체불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대지급금 변제금에 대한 적극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된다.

더불어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신청 시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도 계획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고,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책임도 강조하는 등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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