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발표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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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시·도가 ‘상향식’ 수립…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
연 1조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연 2~3조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도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대응 계획을 세우고 이를 중앙 정부가 종합해 지원하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계획은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특히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계획은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추진됐다.


이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내세워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했다.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해 나간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해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하고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부처가 협력해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했다. 내년부터는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해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026년까지 35곳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300곳에 추진하며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아울러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간다.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빈집 철거 때는 재산세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118곳에 지원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해 지원한다.


◆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 상향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간다.


특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해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높이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이번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공고히 지원한다.


먼저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해 지역에서 연 2조~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026년까지 150개까지 추가로 발굴해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특히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해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자료까지 제공해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0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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