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전면 중단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는 6월 13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노동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올해 역시 기상청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운영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
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이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맞춤형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또한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 현장에 출동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이 체감온도 38도 이상에 해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를 세분화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작업시간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며,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과 무관용 원칙
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해 온열질환 예방 조치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6월 15일부터는 1000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정 조치한다.
업종별 맞춤형 폭염 예방 대책
온열질환 산재 위험이 높은 건설업, 물류·택배업, 조선업 등 폭염 취약 업종에 대해 맞춤형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건설업은 폭염특보 발령 시 기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휴식 부여와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확인하며, 그늘막과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물류·택배업은 환기 어려운 실내 작업장 온도 관리와 휴게시설 설치, 개인 보랭장구 지급 등을 지도한다. 조선업은 철제 구조물 복사열 노출 위험에 대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부여하고 이동식 에어컨 확충을 추진한다. 협력사 용접작업 노동자 보호도 철저히 감독한다.
공공분야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 강화
공공분야에서는 자체 발주 공사와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선도한다. 배달플랫폼사와 협력해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50인 미만 폭염 취약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을 28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체감온도계, 쿨키트, 생수 등 물품 지원에 1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을 활용해 14만 개소에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일터지킴이 1000명을 통해 취약사업장 상시 순찰 점검도 추진한다.
김영훈 장관의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현장에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관과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을 점검하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