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가율 공정성 강조

금융위, 새도약기금 채권 매입가율 공정성 강조
최근 보도된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가율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금융사와 주요 기관들로부터 연체 채권을 액면가의 약 5% 수준으로 매입해왔으며, 이로 인해 일부 기관들이 채권을 넘기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가율 산정 과정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금융기관 등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할 때 시장가격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매입가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입가율은 부실채권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초로 하며, 채무자의 연령, 채무 규모,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5% 매입가율은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의 평균 연령대, 채무 규모, 연체 기간을 추정해 산출한 수치입니다. 과거 캠코가 운영한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의 7년 이상 연체채권 매입가율도 평균 5% 수준으로 형성된 바 있습니다. 신용회복기금은 2008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5.19%,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3월부터 4.0%의 매입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관별 매입가율 차이와 향후 계획
한국장학재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새도약기금에 장기 연체채권을 넘기지 않은 이유도 낮은 매각 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기관의 채권 매입가율 역시 보유 채권의 연령대, 규모, 연체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매입가율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배임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