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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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착오진출, 15분 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면제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진출한 운전자들을 위해 새로운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착오로 진출한 후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연 3회 한정해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제도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 개선 방안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목표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명 일확행)'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기존 문제점과 개선 효과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러한 부담이 줄어들고,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개발 및 적용 대상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전자 지불수단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착오 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 한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통계와 기대 효과

실제 통계에 따르면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되어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지난해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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