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임차농 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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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와 임차농 보호 대책

최근 서울경제가 보도한 '땅 빼주세요' 기사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임차농 보호를 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 운영

농식품부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농이 법정 임대차 계약기간인 최소 3년, 다년생 식물의 경우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과 농지대장 등재,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신설

또한,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신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5월 18일부터 운영 중이며, 오프라인 신고센터는 6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신고된 농지는 8월부터 실시하는 심층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위법사항 여부를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임대차 종료 임차농에 대한 대체 농지 공급

만약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임차농이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는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차농이 영농사실 확인서 등으로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면, 영농 희망지역 인근의 위탁 농지를 물색하여 대체 농지로 우선 제공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소통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업인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전수조사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농지를 돌려주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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