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권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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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권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 안전권 법제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률상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독립적인 조사기구와 생명안전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이 2026년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정됐다. 이번 법 제정은 세월호, 이태원, 여객기 참사 등 반복된 대형 재난을 계기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단체의 입법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할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은 국민 누구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특히 피해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 사고 예방부터 대응, 수습, 복구까지 전 과정에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 원인 조사와 조사 과정 참여 요구 권리를 법률에 명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등도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논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위원회는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각 부처의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한다.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안전 관련 재정과 인력 확보를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법령과 사업 추진 시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법령 제·개정이나 계획·사업 추진 시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야 하며,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 실효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기존 재해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해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한다.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도 수립하며, 기업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한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과 추모,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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