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초6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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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초6까지 확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2026년 6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이는 초등학교 전 학년의 돌봄 수요를 반영한 조치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

난임 치료 휴직 제도 신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활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해 필요한 시기에 별도로 휴직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 개정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은 2026년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같은 달 공포와 동시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가 즉시 시행된다. 난임 치료 휴직 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통해 난임 치료 휴직이 가능하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이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부담과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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