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강화

노동부, 폭염 고위험사업장 불시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건설, 조선,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평균기온 기록과 앞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노동부가 집중 점검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 시원한 물 제공
- 냉방장치 설치
-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 보랭장구 지급
- 119 신고 체계 구축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중심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 이행 준비 상황도 함께 확인한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라 6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 기간 동안 노사 모두가 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이 종료되는 6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염 상황은 예측 가능하므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권고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