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중대재해 보고서 전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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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중대재해 보고서 전면 공개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6월 1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작성되는 재해조사보고서가 전면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중대재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재해조사보고서 51건 선제 공개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27일, 확정 판결이 내려진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적으로 공개했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련 전문가들이 재해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공식 문서다.

공개 대상과 방법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재해조사보고서는 모두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 국가 안보 관련 사항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외된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내 전용 게시판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과 법령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 의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는 재해 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활용 기대

고용노동부는 6월 1일 시행 전에도 2024년 판결 확정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공개했으며, 2023년 발생 사건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보고서는 기업들이 동종·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국민의 안전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들은 이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폭넓게 활용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중대재해의 상세 경위와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보고서 품질 제고와 사업장 대상 안내·교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산업현장의 재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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