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자동차 퇴치,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텔스 자동차 퇴치, 전조등 자동 점등 의무화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해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기준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전조등과 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차량은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 밝기를 감지해 전조등과 후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기능이 모든 일반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제동등 점등 기준 개선
최근 전기차의 원페달 드라이빙 기능으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제동등이 켜지지 않아 뒤차가 감속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회생제동 기능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속할 때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첨단 운전자 지원 장치 설치 기준 신설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 차량 내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저속 이동할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 기준도 신설되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중대형 화물·특수자동차 후부 안전판 기준 강화
중·대형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후미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후부 안전판의 강도 기준이 기존 10톤에서 18톤 충격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후부 안전판이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400㎜에서 300㎜로 줄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기준은 공포 후 2년 경과 후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차량에 의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 기술 발전과 연계해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기준을 강화하는 선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