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수가 도입과 재택관리 강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과 수가 적용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환자 본인부담률 95% 기준으로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24회까지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와 과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수가가 적용된다. 또한 동시산정 제한, 진료내역 기록 의무화, 기본물리치료 우선 시행 등의 기준도 마련됐다.
7개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 통합
복지부는 1형 당뇨, 가정용 인공호흡기, 심장질환, 결핵, 암 장루·요루, 재활환자 등 7개 질환별로 운영되던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교육·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1형 당뇨 환자는 교육상담료를 연 8회에서 1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환자를 추가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시범사업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로 통일해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연계한 본사업 전환도 검토 중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와 확대 계획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성과평가 결과, 수급자의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고 의료접근성과 건강 회복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치료받은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아픈 기간 중 일한 비율은 감소하는 등 효과가 두드러졌다. 복지부는 노동계, 경영계, 의료계와 협의해 상병수당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위한 보건진료 수가체계 도입
공중보건의 감소로 농어촌 지역 의료공백이 심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제공하며, 방문당 수가 3980원부터 적용되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900원이다.
또한 비대면 협진 시 의료기관에는 1만 7500원에서 2만 1440원의 자문료가 지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 6월 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공백 최소화와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