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곳서 누리는 교육혁신, 최대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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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곳서 누리는 교육혁신, 최대 100억 지원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역 맞춤형 교육 생태계 조성

교육부는 6월 10일 대구 군위중학교에서 지역 및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육혁신선도지역 기본계획'(시안)과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태어난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지역 여건에 맞는 선도적 교육혁신 모델을 창출하고, 우수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한 '교육특구'의 성과를 계승하되 한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중심 소규모학교 혁신 집중 지원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늘면서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간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커지고, 교직원 업무 부담도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통합 및 연계 운영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혁신 추진

교육혁신선도지역은 생활권 기반인 기초지자체 단위로 지정해 운영하며,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지원해 기초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 교육공동체와 주민이 함께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지역교육혁신협의체'에 교육감, 교육장, 지자체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도 참여한다.

법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 성장 지원

교육혁신선도지역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특례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며, 중앙과 지역이 협력해 전문가 컨설팅과 사례 공유회를 통해 우수 모델 창출과 확산을 지원한다. 기본계획은 6월 말 확정 후 하반기 평가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소규모학교 혁신으로 지역 교육력 제고

소규모학교 혁신 방안으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 폐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학교 규모 기준 마련, 교육부의 컨설팅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학교 통합 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초등학교는 최대 75억 원, 중등학교는 최대 130억 원까지 지원한다.

학교와 지역 연계로 상생 발전 도모

폐교와 유휴시설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확대하고, 기숙사 설립 지원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폐교 활용법 개정을 통해 무상대부 특례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규모 폐교 활용 지원사업도 신설한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돌봄 프로그램과 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혁신의 핵심은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하며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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