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허위사실 유포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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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허위사실 유포 엄중 처벌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 허위사실 유포 엄중 처벌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안부피해자법)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이 2026년 6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로만 대응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국가가 피해자의 명예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 시행은 특히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 추모 조형물에 대한 체계적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전파해 왔으나, 최근까지도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추모 조형물에 대한 훼손과 모욕 행위가 반복되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왔다.

개정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신문, 방송, 인터넷,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포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다.

아울러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 상징물 및 조형물의 설치와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 조형물의 현황과 보존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모 공간이 체계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제도 도입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추모 조형물의 공적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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