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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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외교부는 2026년 6월 11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8세 이상 성인만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과 협력하여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다만,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으로 여권 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7만 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온라인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이러한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여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시켜 국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 효율성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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