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시작, 최대 연 8% 금리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부터 신청 시작
정부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오는 6월 22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적금은 최고 연 8%의 금리를 제공하며, 실질 이자 효과는 연 19.4%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 대상과 신청 절차
가입 대상은 직전 연도 소득이 있고 가구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청년이다. 최초 가입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출생연도에 따라 첫 주(6월 22일~26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취급기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우대형과 일반형 자동 결정
가입자는 별도로 일반형과 우대형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유형이 자동으로 결정된다. 우대형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각각 소득과 가구중위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29개월 이상 재직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전산 연계를 통해 심사가 진행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갈아타기 가능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허용된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된다.
특별중도해지 시에도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