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복무 전부터 시작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복무 전부터 시작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2026년 4월 22일,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진출과 취업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마친 후 겪는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복무 만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두 기관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사회복무요원 청년들의 공백 없는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약 2만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이 제도의 안내와 신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심층 취업 상담, 직업훈련, 일 경험 등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 구직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다.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에게 요구되는 취업 경험 요건이 완화되어,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1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취업 경험을 쌓지 못한 사회복무요원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협약은 병역 의무를 갓 마친 청년들에게 고용 정책을 연계하는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구직 기간 공백을 줄이고, 청년 고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안정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2025년까지 총 163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은 약 114만 명에 달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 과제"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지도록 노동부와 병무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