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법 시행령, 지도 반출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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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 지도 반출과 관련 없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지도 반출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명확히 해명했다. 해당 개정사항은 지도 반출을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도 반출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보도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해명은 국민과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공간정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 등 일부 콘텐츠는 제3자의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 이용 시 출처 표기는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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