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 교육·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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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전송권 교육·고용 확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과 고용 분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기관으로 직접 전송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를 교육과 고용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3자 전송요구권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국민이 자신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직접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를 통해 국민은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뿐 아니라 앞으로는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도 자신의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고용 분야 확대의 의미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 수강, 성적, 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관리하는 고용 및 구직 정보가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 경감 방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인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전송요구 내역 확인 방법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전송 내역 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전송과 국민 신뢰 확보

또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정비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내달 10일까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제3자 전송 확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과 경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송요구권 제도의 확장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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