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 법제처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해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법령 제정과 개정 사항을 소개했다.
◆ 1분기 시행 주요 법령
오는 25일부터 시행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살인,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사건 중 범죄의 잔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
또한 공소제기 때까지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검사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상자의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2월부터는 누구든지 라쿤, 피라냐를 비롯한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키울 때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에는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수입·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을 수입·반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육, 양도·양수, 운반, 유통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연 입장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팔아서는 안 된다.
3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공연법에 따라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분기 시행 주요 법령
4월 27일에 시행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맹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맹견을 키울 수 없게 된다.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병역법에 따라 누구든지 복무기관 내에서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만약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지를 변경해 주거나 가해자에게는 징계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6월 14일부터 시행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의약품의 과다·중복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특정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반드시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분기 시행 주요 법령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
이 법에 의거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명부를 작성하고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수량과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8월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인근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기존에는 이러한 기관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8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0미터 이내의 구역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충전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9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2 이상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로 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누구든지 상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며, 선불업자 또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4분기 시행 주요 법령
10월부터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10월 25일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11월 1일부터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및 양자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쓰레기는 발생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확립된다.
12월 28일 시행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반출할 수 있고, 반입한 지역은 반출한 지역으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지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해야 한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