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센터 폭언 대응 지침 사실과 달라

정부의 콜센터 폭언 대응, 사실과 다른 보도 바로잡기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칼 들고 간다"는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정부의 공식 입장
한겨레는 7월 23일자 기사에서 민원인에게 협박을 받은 콜센터 상담사가 하청업체에 이를 보고했으나, 중기부가 오히려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중기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부는 2023년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상담사가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위탁업체로부터 받은 당일, 즉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수신 차단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즉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콜센터 출입 통제와 상담사 보호 조치
콜센터 사무실은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입문이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센터장은 상담사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콜센터 사무실 출입문을 닫아달라"는 자체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절차도 성실히 진행 중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가 도착한 즉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2026년 7월 20일 결정서 도착 후 같은 날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고, 7월 27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쳐 이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번 사안은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며, 상담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