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콜센터 폭언 대응 지침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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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개요
최근 한겨레는 "칼 들고 간다"는 협박을 받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상담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하청업체에 '문단속 잘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중기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기부의 공식 입장
중기부는 폭언 및 협박성 민원을 받은 즉시 위탁업체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민원인에 대해 수신 차단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원인이 다른 번호로 연락할 경우에도 즉시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콜센터 사무실은 지문 인식 출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 센터장이 상담사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출입문을 닫아달라는 자체 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절차 진행
중기부는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 도착 즉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으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성실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부가 콜센터 상담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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