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징수율과 소송 패소율 진실

공정위 과징금 징수 실태와 소송 패소율에 대한 사실 확인
최근 한국일보가 보도한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 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 기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보도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징수 현황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7,926억 원의 과징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로는 4,290억 원을 걷지 못해 수납률이 50% 미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25년 미수납액 4,290억 원 중 3,491억 원은 납기미도래액과 징수유예액으로, 당해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임을 설명했습니다.
- 납기미도래액 1,615억 원: 분할납부 등으로 납기 연장된 금액 또는 연도말 부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
- 징수유예액 1,876억 원: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금액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수납 대상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수납률이 8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율
한국일보는 최근 5년간 공정위가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이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 8.6%의 두 배 이상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25년 과징금 관련 소송의 전부 패소율은 4.0%, 최근 5년간은 5.3%로, 이는 2025년 전 부처 행정소송 패소율 12.3%와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 8.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인용한 공정위 패소율은 일부 패소까지 포함한 수치인 반면, 전체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패소율은 전부 패소만을 기준으로 산출되어 비교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
따라서 공정위 과징금 수납률이 50% 미만이라는 주장과 공정위의 패소율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 이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한 수치와 비교 기준을 고려한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