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완화

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폭 완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가 20억 원 이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제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 약 20억 원 이하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의 거주용 1주택은 세액이 줄어들고, 30억~40억 원 구간에서는 세액 변동이 최소화된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강화된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이 줄어든다. 양도소득세도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0년간 최대 80%의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중심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변경된다.
출산·혼인 세액공제 재정지원 전환 및 청년형 금융 ISA 신설
서민 지원 세제는 세액공제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바뀌며,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도 기본공제로 일원화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된다.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 소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소득 요건 없이 받을 수 있으나, 추가공제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조정된다.
또한, 국내 주식과 국민성장펀드 등에 장기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된다. 이 계좌는 19세 이상 거주자와 15세 이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는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친환경차 세제 감면 단계적 축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되며,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감면 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전기차 감면 한도는 2027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줄어들고 2029년에는 폐지된다. 수소전기차 감면 한도도 2029년 종료 예정이다.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 공제 축소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대 공제율이 1.3%에서 1.2%로 낮아지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이 폐지되어 기본 한도 500만 원이 적용된다. 다만, 우대 공제율은 기본공제율 1%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 상향
기업과 납세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비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이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조사비 외 업무추진비 기준도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감면율도 상향 조정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양도소득세 개편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실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