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령, 대학 정상화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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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령, 대학 정상화 길 연다

사립대 구조개선법 시행령, 대학 정상화 길 연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3월 15일 법률 시행에 맞춰 사립대학의 경영 위기 극복과 구조개선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경영 위기에 처한 사립대학이 구조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과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제한 등이 완화된다. 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폐교로 인해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며, 폐교 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 지원과 학업중단위로금이 제공된다. 이로써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강화됐다.

시행령은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그리고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 시 대학과 법인에 명확한 이행 내용과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고, 이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의 체계성을 강화했다.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한편, 배임·횡령, 회계 부정, 뇌물수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 출연이 제한되며, 교육 관련 법령 위반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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