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민생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및 피해구제 체계 확대에 나선다. 또한, 플랫폼과 대기업집단의 독과점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상반기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엄정 대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담합 및 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과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리베이트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담합에 대해서는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도 도입해 독과점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구제 강화
소비자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를 허용하는 한편,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확대 도입한다.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해 신속한 권리구제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예식장 식대계약 시 신랑·신부 각각에게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상조회사의 자산 운용과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을 점검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상력 강화 및 보호 확대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을 담합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조합 등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한다. 가맹점주단체의 협의권 보장과 하도급업체 및 대리점주의 단체구성권을 법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비용 전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및 납품대금 지연 등 갑질 행위도 엄정 제재한다.
플랫폼 소비자 보호 및 AI 서비스 점검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몰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의 최혜대우 요구 등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AI 서비스 시장의 경쟁 상황과 거래 구조를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정비해 데이터 활용 독점력 남용행위를 규율할 계획이다.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제정 논의를 지원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소비자 책임 확대를 추진한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감시 및 지배구조 개선
식품, 물류, 의약품, 건물관리, 대부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를 집중 감시한다. 계열회사 누락 시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과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지주회사 체제의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하고, 소수주주권 행사 결과와 준법경영 운영 현황 공시 등 ESG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전속고발제 개편을 통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고, 지방정부의 조사·처분권을 확대한다.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기업 규모를 반영하는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하며, 조사·분석 인력을 확충해 민생 사건 처리와 담합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