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 처분 제외와 유예기간은?

농지 전수조사, 관행적 위반 처분 제외와 유예기간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농촌 지역의 관행적 위반 사항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농지 정상화와 양성화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농지 관리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간주되는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에 이용한 경우,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공유 취득한 후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가 제한된 비농업용 시설이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을 이장들은 조사와 후속 조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함께, 농지 정상화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 현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전달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지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지를 미래 세대에 제대로 물려주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