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소아당뇨 관리기기 구입 부담 완화 및 기기사용 교육 확대 조속 시행” - 보건복지부
1월 12일 동아일보 <정부 소아당뇨 지원대책, 수술비 안주고 재료비만 주는 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의 소아당뇨 지원대책을 소개하면서 국회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여 교육 기회 확대 필요성을 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하기로 결정한 소아당뇨* 관리기기 부담완화 및 교육·상담 횟수 확대를 2월부터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 인슐린 분비 기능에 이상이 있는 1형 당뇨환자 중 자기 관리가 어려운 소아환자
○ (인슐린 펌프 등 관리기기) 기기 구입 부담과 관련하여 정밀인슐린펌프 구입시 가장 고기능 모델인 복합폐쇄회로형의 경우 기존 381만원 수준의 부담을 45만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 (연속혈당 측정기 및 인슐린 펌프 소모품) 월 19만원 수준인 연속혈당측정기 등의 환자 부담도 월 10만원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 (기기 관련 교육) 또한, 기존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인슐린펌프와 관련된 교육을 처방 시 의사 교육은 2회 확대(6회→8회)하고 간호사 환자사용교육도 4회 확대(8회→12회)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집에서도 당뇨관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내원시 대면교육과 집에서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시범사업입니다.
* 전국에서 49개 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연 3천5백여명의 환자가 연 2만여건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조기 시행으로 소아당뇨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추가적인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 다만, 소아당뇨의 중증질환 산정특례 지정 요구는 이번 대책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와 치료기간을 특정*하여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심장, 뇌수술의 경우는 30일, 암 등의 경우는 5년 등 치료기간을 한정하여 특례로 지정하여 본인부담 경감 적용
□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소아당뇨환자와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4),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044-202-281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