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 광고 기준, 12월 2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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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명칭 광고 기준, 12월 23일 시행

약국 명칭 광고 기준이 구체화된다. 약국 이름이나 표시·광고에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한 표현은 세 유형으로 구분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한 대상 표현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이다. 약국 현장에서 어떤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도 제시했다.

구분해당 표현 사례제한 사유
약국 기능 왜곡창고, 마트, 공장약국의 본래 기능을 왜곡할 우려
의약품 과다 소비 유도할인, 특가, 저렴가격을 앞세워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
소비자 오인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하면 소비자가 잘못 판단할 우려

창고 마트 공장 표현 제한

개정안은 ‘창고’, ‘마트’, ‘공장’ 등을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으로 제시했다. 약국 명칭이나 광고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약국을 일반적인 대형 판매시설이나 생산시설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준에 반영한 것이다.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경쟁을 강조하는 표현은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유형에 포함됐다. 의약품을 일반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싸게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관리 대상으로 분명히 한 것이다.

최대 최고 표현은 근거 필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은 표현은 무조건적인 최상급이나 비교 우위를 나타낸다. 개정안은 이러한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서는 실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월성 표현이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가 과장된 문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데 의미가 있다.

입법예고 뒤 후속 절차 진행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새롭게 마련되는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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