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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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부담 줄어든다

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부담 줄어든다

10월 1일부터 희귀 폐암 치료제와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그리고 요로상피암 1차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제인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그리고 요로상피암 1차 치료에 사용되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확정했다.

'레테브모캡슐'은 RET 융합이라는 희귀 유전자 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다. 국내에서는 폐암 환자의 1~2%에 해당하는 약 300명 미만의 환자가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약은 기존 세포독성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가 뛰어나며, 먹는 약 형태로 환자들이 병원 방문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인 '빌로이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에 달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환자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에 불과하며 5년 생존율은 약 10% 내외에 머문다.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요로상피암 치료에서는 '파드셉주'와 '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요로상피암은 전체 암 발생의 약 2.5%를 차지하며 질병 진행이 빠른 편이다. 기존에는 키트루다주가 1차 치료에 사용되지 못하고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환자들은 첫 치료부터 키트루다주와 파드셉주 병용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파드셉주는 암세포를 정밀하게 공격하는 약물이고, 키트루다주는 면역세포를 강화하는 약물로 서로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어 병용 시 치료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이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병용요법은 서로 다른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첫 사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약사별로 보건당국과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했으며 제약사 간 이해관계도 달랐지만, 희귀·중증질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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