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2027년 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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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2027년 44곳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이 2027년부터 본격화된다. 수도권에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해 모두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긴다.

이번 이전은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이동하는 방식과 업무에 맞는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동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임차청사를 사용할 수 있는 27개 기관은 2027년 중 이전하고, 독립청사나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44개 기관 9929명 이전 대상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9월 3일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향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기관별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전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검토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이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중앙부처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국민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서비스 중심의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종 이전 규모는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각 기관은 임차청사를 이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는 두 갈래 방식으로 세종에 자리 잡게 된다.

2027년 상반기 6개 기관 먼저 이동

임차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은 모두 27곳이다. 이들 기관은 2027년 안에 단계적으로 이전을 마치는 일정으로 분류됐다.

상반기에는 다음 6개 기관의 이전이 우선 진행된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
  • 재외동포청

정부는 임차청사를 활용하면 별도의 신축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세종 이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기관들을 조기 이전 대상으로 구분했다.

하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개 기관 이전

2027년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옮긴다. 상반기 이전 대상 6개 기관과 하반기 대상 19개 기관을 합하면 25개 기관이다.

나머지 임차청사 활용 대상인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까지 포함하면 임차청사를 이용하는 기관은 모두 27곳이 된다.

정부의 일정대로라면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기관의 이전은 2027년 안에 마무리된다. 다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동 시점은 관련 법 개정 일정과 연계된다.

특수시설 필요한 17개 기관은 신축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공무원 정원 기준 6934명 규모다. 이들 기관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한다.

신축 후 이전 대상으로 제시된 기관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수사와 보안 등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청사 신축 작업은 2027년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건립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해당 기관들이 2031년경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방식기관 수인원 및 일정
임차청사 활용27개2027년 단계적 이전
청사 신축 후 이전17개6934명, 2031년경 이전
전체44개공무원 정원 9929명

대통령 연계기관은 별도 검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이번 일정과 분리해 검토한다.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정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세종이 행정의 중심지로서 필요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병행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에는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진행하고,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해 고시한다. 이후 기관별 청사 확보 상황과 이전 준비 정도에 맞춰 실제 이동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전 공무원 정착 여건 지원

기관 이전은 공무원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세울 예정이다.

기관 구성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청사만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근무자와 가족의 생활 기반까지 함께 살피겠다는 취지다.

행정서비스 공백 방지

대규모 이전 과정에서도 민원과 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는 계속 제공돼야 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이전 기간의 행정 공백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관별 이전 준비 상황을 관리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할 방침이다. 공간 이전과 함께 업무 방식도 개선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 기능을 분산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공간전략이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2027년 조기 이전과 2031년 신축청사 이전을 차례로 이행해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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