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은둔 청소년’ 심신회복부터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 여성가족부
진단·상담·치유·학습·회복 등 맞춤형 지원…전국단위 실태조사 5월 진행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추진하고,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1대 1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서면으로 제22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실태조사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때 ‘고립’은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긴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를, ‘은둔’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일컫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고립·은둔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세터(이하 꿈드림센터) 12곳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경남, 서울 노원·도봉·성북·송파,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 경기 수원·성남,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는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기존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 중심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을 위해 학업 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연계됐으나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고립·은둔 여부를 확인하고 고립·은둔이 확인된 경우 맞춤형 지원체계로 즉시 연계한다.
특히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 과정(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에 따라 고립·은둔 청소년 파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하는 고립·은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도 강화한다. 고립·은둔을 비롯한 위기청소년 맞춤 정보 안내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청소년1388 대국민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꿈드림센터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개발한 ‘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해 개인별 고립·은둔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진단한다. 1대1 전담 사례 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도 제공한다.
고립·은둔 상태에서 자해 위험 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심리클리닉’과 연계해 고위기 특화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학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청소년을 위해서는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오프라인 교육 외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해 도움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연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진로 선택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국립·공공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일경험(인턴십) 등도 지원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정책 기반 역시 강화한다.
우선, 오는 5월 고립·은둔 청소년의 생활 실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은둔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원 대상에 고립·은둔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움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소년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립·은둔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