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장애인 자격 확인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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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장애인 자격 확인 시대 개막

스마트폰으로 간편한 장애인 자격 확인 시대 개막

2026년 1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애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들은 추가로 모바일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만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금융거래 시 본인확인 신분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26년 2월부터 일부 금융기관에서 모바일 등록증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절차와 활용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급됩니다. 첫째, 지자체 담당자가 출력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신청 당일에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IC칩이 내장된 장애인등록증(IC등록증)을 새로 신청·수령한 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모바일 등록증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만으로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에도 장애인 자격 확인과 신원 확인이 한층 편리해집니다. 다만, 본인의 스마트폰을 타인에게 맡길 경우 명의 도용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제한 및 법정대리인 동의 안내

14세 미만 장애인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청이 제한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한 시스템 구축과 향후 계획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 한국조폐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차전경 국장은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한층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안내 및 참고 자료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모바일 신분증 콜센터(1688-09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검색하면 KBS 제6기 장애인앵커 최국화 아나운서가 행정복지센터 방문부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까지 과정을 시연한 알기 쉬운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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