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Last Updated :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해결해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 활용 방법을 확인해봐요!


◆ 안전신문고란?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 안전신문고에서 ‘이것’도 신고할 수 있어요!

안전신고
∨ 불법 주정차 신고
∨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 생활 불편 신고


특히 오는 5월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요.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건당 1000점)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3만원 이하)도 제공됩니다.


◆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교통법규 위반 및 치안 신고 시스템 <운영 종료>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통합>

경찰청 운영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 통합 관련 Q&A

Q. 언제부터 통합되나요?
A.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범운영 시기(’24.2.26.~)를 거쳐 완전 통합(’24.4.20.)됩니다!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게 안내 메시지 발송(2월·4월)

Q. 스마트국민제보에 있던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 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피해 등 범죄 예방 관련 신고는 안전신문고 ‘범죄예방’ 코너에서 별도 신고 가능합니다.

우리의 안전, 안전신문고에서 시작됩니다!
앞으로 교통법규 위반 신고 및 우리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하세요!


안전신문고 바로가기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안전신문고, 이렇게 활용하세요! - 행정안전부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3295
2024-03-08 4 2024-03-10 1 2024-03-11 2 2024-03-13 1 2024-03-14 1 2024-03-16 1 2024-03-17 1 2024-03-22 1 2024-03-23 1 2024-03-25 1 2024-03-27 1 2024-03-30 1 2024-03-31 1 2024-04-01 1 2024-04-02 2 2024-04-04 1 2024-04-06 2 2024-04-07 1 2024-04-10 1 2024-04-14 1 2024-04-15 1 2024-04-18 2 2024-04-19 1 2024-04-23 2 2024-04-25 1 2024-04-26 3 2024-04-30 1 2024-05-04 1 2024-05-06 1
인기글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9(장기동) 금광하이테크시티 758호(10090) 대표전화 : 031-403-3084 회사명 : (주)프로스
제호 : 뉴스다오 등록번호 : 경기,아 53209 등록일 : 2022-03-23 발행일 : 2022-03-23 발행·편집인 : 김훈철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훈철
뉴스다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뉴스다오 © newsda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